임대 세대에서 신중해야 하는 이유
냉장고장은 벽면과 천장에 고정되는 붙박이 구조가 많아, 자가 세대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임대 세대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.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고,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했다가 계약 종료 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. 반대로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 오히려 냉장고장을 시설로 인정받아 이후 세입자에게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, 무조건 피할 일만은 아닙니다.
이 가이드는 임대 세대에서 냉장고장 시공을 고려할 때 자가와 다르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, 특히 임대인 동의와 계약서 확인, 원상복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.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계약서 원문과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권해 드리며, 이 가이드는 시공 전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체크포인트로 봐주시면 됩니다.